'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 1년반 만에 마무리…징역형 확정
입력: 2020.09.24 11:44 / 수정: 2020.09.24 11:44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이덕인·이선화 기자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이덕인·이선화 기자

각각 징역 5년·2년6월…공범 2명 실형·1명 집행유예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정준영 카톡방' 논란이 발생해 정씨가 구속된 지 1년반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최씨에게 각각 50시간, 3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4년,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11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성관계 영상물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지인들과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12일 오후 tvN 예능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 3 촬영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김세정 기자
성관계 영상물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지인들과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12일 오후 tvN 예능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 3' 촬영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김세정 기자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들의 혐의는 2019년 초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버닝썬 의혹'을 수사하다가 포착됐다.

경찰은 승리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서 정씨가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과정에서 집단 성폭행 혐의도 드러났으며 정씨는 같은해 3월21일, 최씨는 5월9일 구속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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