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오도 차량 추락은 살인 아닌 사고"
입력: 2020.09.24 11:47 / 수정: 2020.09.24 11:47
24일 대법원은 이른바 금오동 차량 추락 사건을 살인이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 /남용희 기자
24일 대법원은 이른바 '금오동 차량 추락 사건'을 살인이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 /남용희 기자

항소심 "보험금 노린 계획 범죄로 볼 수 없어" 판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뒤, 보험을 타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른바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이 살인이 아닌 과실 사고로 최종 결론났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밤 10시께 전남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 경사로에서 아내가 탑승한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익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애초 박 씨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으나 승용차가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차에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사고 직전 아내와 결혼했고 곧바로 배우자 사망 시 수십억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살인 범죄로 보고 박 씨에게 살인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씨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 △운전 경력이 베테랑인 박 씨가 차량 기어를 중립 상태에 놓은 채 차에서 내린 점 △추운 날씨임에도 창문이 열려 있던 점 등에 비춰 박 씨에게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의 추락이 조수석에 탄 아내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박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경제적 사정 역시 아내를 살해한 범행배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17억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기도 했다.

대법은 항소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은 박 씨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차량의 기어 상태, 박 씨의 권유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 수익자가 모두 박 씨로 지목된 점 등이 의심스럽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기존 대법 판례와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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