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실시된다. /법무부 제공 |
24일부터 서비스 실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날부터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에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년원 퇴원생 및 보호자는 학업연계나 군복무 연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때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해왔다.
이번 조치로 정부24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 시행이 소년원생과 보호자의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퇴원 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퇴원생과 보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보완하겠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년보호행정을 발전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