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정치적·짜깁기 기소"…검찰 성토장 된 민주당 '패트' 재판
입력: 2020.09.24 00:00 / 수정: 2020.09.24 00:00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김병욱 의원, 박범계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김병욱 의원, 박범계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황교안·나경원 겨냥 "다수 횡포?…다수결 부정은 민주주의 위기"

[더팩트ㅣ서울남부지법=김세정 기자] 국회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불법에 맞선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선 이들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박범계·박주민·김병욱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다.

박범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그간 총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건 발생 이후 약 17개월 만인 이날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모두진술 기회를 얻은 박범계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지난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있었고, 29일에도 있어서 검찰이 기소했다"며 "거기에 대한 어쩌면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다수의 횡포에 저항한다고 했다는데, 다수의 횡포가 아니다. 2년 동안 수차례, 수십차례 걸쳐 자유한국당을 설득했으나 진전이 없었다"며 "다수결이 결정하는 과정이 적대시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위기고 부정"이라고 했다.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앞서 지난 21일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여당의 횡포에 맞선 정당방위"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법정 검사들 앞에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게 공수처법은 DNA와 같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역사"라며 "지난 4월에는 국민 80% 가까운 분들이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판단했다"고 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황교안 전 대표가 공수처법을 놓고 '악법'이라며 "방치할 수 없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한 것에 반박 차원이다.

그러면서 "수차례 회의했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내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다"며 "작년 4월에 이르러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했고, 그 결과가 패스트트랙"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전 의원도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 행위에 대해 해결해보려 했던 사람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기소한 것이야말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주민·김병욱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국민들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표창원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악의 국회가 된 것에 먼저 반성한다"며 "국회 안에서 국민 대표자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물리적 충돌을 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 전 의원은 "제 개인적인 폭력행위라면 책임지지만 누구와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물리적 충돌을 예상도 못 했다. 저희가 13시간 가까이 회의장을 찾아서 돌아다닌 것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주민 의원도 "폭력행위라고 생각했으면 오랜 시간 동안 빈 회의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며 "그 당시 제가 한 행위가 폭행이라고 불릴만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다. 공소사실 중 폭행으로 볼만한 충돌이 있더라도 정당한 업무를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강한 유감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기소가 될지 몰랐는데 기소가 됐다.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인권이 있다. 저를 불러서 한 번이라도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줬으면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짜깁기식, 숫자 맞추기식 기소가 아니었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의견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변호인은 "자유한국당이 정당한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한 불법 점거를 했다. 법안 제출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당직자에 의한 의정활동 방해를 외면한 채 특정 장면만 부각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10월 중순에 다음 기일을 정했으나 이날 박범계 의원 등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