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전 분야 확대…손해 5배 징벌적 배상 입법화
입력: 2020.09.23 15:58 / 수정: 2020.09.23 15:58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 범위가 확대된다. 판매자 중과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는데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피해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한다. 기업이 자료 등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자료 제출을 신청한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이 소송허가와 본안으로 사실상 6심제였던 점도 개선된다.

또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해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의견이 반영된 신뢰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이 입증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징벌성 손해배상제는 개별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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