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재판 출석 박범계 "이곳 판사였는데 오늘은 피고인"
입력: 2020.09.23 14:56 / 수정: 2020.09.23 14:56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첫 공판기일 출석하며 "정치적 기소"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회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박범계·박주민·김병욱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달한다.

이날 오후 1시40분경 법원에 도착한 박범계 의원은 "적법한 의정활동을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유린한 사건이며 정치적 기소"라면서 "남부지법은 1994년 판사로서 근무한 법원이다. 이곳 법정에서 재판했는데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다수결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 위기고 종말"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 의해 잘 판단되리라 생각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폭행이라 불릴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만약 그런 행동이 있었다더라도 정당한 업무 수행을 저지하는 방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병욱 의원 역시 정당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국회 점거와 의안 접수 방해 행위를 막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정상적 국회 업무를 보기 위한 정당 행위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그간 총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건 발생 이후 약 17개월 만인 이날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에 대한 재판은 21일 처음 열렸다. 이들은 민주당의 횡포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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