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전 지사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23 11:28 / 수정: 2020.09.23 11:28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검사 동행을 요청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검사 동행을 요청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CCTV 자료 은폐 목사·장로는 구속영장 신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9일~4월1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4차례 현장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14명 중 6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기소대상자 중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집회 금지기간 중 3차례 현장예배에 참석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16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동행을 요청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목사 A씨와 장로 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성북구가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CCTV 자료를 요청하자 거부하고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된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 9일 현재 1167명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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