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故김홍영 검사 유족 "검찰, 수사 미적대는 이유 뭐냐"
입력: 2020.09.23 12:15 / 수정: 2020.09.23 12:17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해당 상급자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해당 상급자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24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직속 상사의 폭행·폭언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유족이 24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하루 앞두고 의견서를 공개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고발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위가 24일 열린다. 김 전 검사 유족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수사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는 제도다. 강제성은 없다. 고발인 등이 심의위를 신청하면 시민위원회가 부의위를 열어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검토한다.

김 전 검사의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김 검사의 사망일인 2016년 5월19일부터 2020년 9월22일까지 이 사건 관련 1800~1900건의 기사가 검색된다"면서 "언론 보도 건수로 시민의 관심 정도를 추정해볼 때 '국민의 알권리' 관점에서도 심의위는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이 사건은 검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며 "관련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심의위 부의가 이뤄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종을 울려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검찰 조직문화 특성상 상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폭행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보다 훨씬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의 관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의 자긍심과 명예회복의 관점,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여부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김 전 검사가 상습적인 폭언,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검찰은 여론 동향만 살폈을 뿐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 후 김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41기) 712명과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하고, 시민들의 분노가 모아진 다음날에서야 대검 차원의 감찰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돼 김 부장검사는 그해 해임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한달여 후인 지난해 12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김 전 검사의 부친은 "오랫동안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원의 해임결정 판결 등 여러 자료가 충분한 사안인데도 (검찰이) 장기간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지금에와서야 유족측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심히 괴롭다"는 심경을 전했다고 대리인이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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