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뒤늦은 눈물…검찰, 징역7년 구형
입력: 2020.09.23 11:37 / 수정: 2020.09.23 11:37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세운 전직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세운 전직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최후진술서 "운전 안 하겠다" 눈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 조사가 계속되며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법정에서 다시 일부 범행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한다.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사망한 환자, 유가족 등 피해를 당한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사회에 나가면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최 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약 10여 분간 가로막았다. 환자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폭력전과 11회가 있으며 2017년에도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으려 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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