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연기 신청서 제출…건강상 이유
입력: 2020.09.23 09:51 / 수정: 2020.09.23 09:51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지난 23일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동률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지난 23일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동률 기자

17일 법정서 혼절…재판부 결정 아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정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공판기일변경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 연기를 신청한 이유 역시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다.

애초 24일 공판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재판이 열린다면 동양대 영재 프로그램 수강생 A씨와 조교 B씨, 교수 김모 씨, 키스트 연구원 이모 씨 등이 출석한다.

검찰이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 교수의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수 있었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변론 종결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45분 기준 24일 공판은 연기되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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