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개정에도 기존 수준 유지되도록 적용키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에서 1인 청년가구가 개정된 법령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현실화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1인 청년가구가 청약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올 5월 법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중 최소기준이 3인 이하 가구였으나 올해부터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으로 구분·적용한다.
이에 따라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를 두고 1인 가구 청년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가 새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변경 전 약 27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넓히려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안정적인 공급과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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