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 부인, 다스 계열사 횡령 혐의로 집유 확정
입력: 2020.09.23 06:00 / 수정: 2020.09.23 06:00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부인이 다스 계열사 회삿돈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2009년 배우자 김재정 씨의 지병이 악화되자 2010~2015년 다스가 출자한 홍은프레닝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급여 명목으로 6억여원, 2009~2015년 다스 하청업체인 금강에서 역시 급여 명목으로 총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09년, 2013년, 2015년 금강 법인세 7억여만원을 포탈해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도 있다.

1, 2심 재판부는 2009년 법인세 6억여원 포탈 혐의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씨의 배우자 고 김재정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으로 2010년 별세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권씨의 혐의를 밝혀내 기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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