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서 1위
입력: 2020.09.22 18:24 / 수정: 2020.09.22 18:24
서울시가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적 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차량공해저감과에서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서울시가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적 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차량공해저감과에서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적 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는 평가에서 제외했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이번 평가 결과 1위는 서울이 차지했고, 2위 전북, 3위 충남 순이었다.

서울은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은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등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단체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충남은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포털을 활용해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직접 개발, 관내 기초단체와 대형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

반면 강원과 제주, 세종은 각각 10, 11, 12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형성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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