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 유통에 문제" 신고로 올스톱…판단에 2주 걸려
입력: 2020.09.22 12:04 / 수정: 2020.09.22 12:05
성동구보건소 직원이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무료 예방 접종 계획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성동구보건소 직원이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무료 예방 접종 계획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질병관리청 "백신 제조상 문제는 아냐…접종 차질없도록 관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2일 예정됐던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중단 조치는 일부 백신 이송 과정에서 냉장온도를 유지하지 못 한 사실이 확인돼 취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백신 냉장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백신은 이날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18세 대상의 정부조달계약 물량 총 1259만 도즈 중 500만 도즈 일부다. 이는 아직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전날 오후 조달계약한 백신 물량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도중 일부 냉장온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외부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다만 정은경 청장은 "유통 과정상의 문제일 뿐 제조상의 문제,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백신은 식약처 백신검정과정을 통과한 제품이다.

이에 따라 임신부 및 만 13세,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기존의 2회 접종 대상자 예방접종은 중단된다. 현재까지는 약 11만 8000명 정도의 예방접종이 진행됐다. 총 접종 대상자는 1900만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병관리청 제공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된 백신 시험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다. 검사는 길게는 2주 정도 걸리며 결과에 따라 백신을 계속 이용할지 폐기할지 결정한다. 2주 전이라도 어느정도 검사가 진행되면 판단할 수도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백신 도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약사법 47조는 약품공급업자에게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둔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진행 예정이던 62세 이상 고령자 접종 등 무료예방접종 일정 차질도 우려된다.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0월 중순쯤 시작했으나 올해는 대상자 확대로 다른 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겼다. 정은경 청장은 "62세 이상 접종일정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겠다"며 "일부 걱정처럼 내년이나 연말까지 크게 지연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