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선고 빨라진다…다음달 결심공판
입력: 2020.09.22 10:56 / 수정: 2020.09.22 10:56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하순경 결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모습. /이선화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하순경 결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모습. /이선화 기자

검찰 피고인 신문 포기…24일 마지막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신문은 검사나 변호인, 재판부가 피고인의 직접 진술을 듣는 절차로,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정 교수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정 교수가 여러 차례 진술을 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가 제출돼 피고인신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동의한다면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충분한 변론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예정된 마지막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달 하순 열릴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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