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입력: 2020.09.22 10:27 / 수정: 2020.09.22 10:2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서모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서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전날 이뤄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과장인 A대위의 주거지와 사무실,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인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의 휴대전화에도 영장을 집행했다.

두 사람은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연장 문제를 놓고 통화를 한 인물이다.

지난 15일에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해 민원전화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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