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간부 늘려라"…개혁위 24차 권고안
입력: 2020.09.21 21:10 / 수정: 2020.09.21 21:10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성 평등 인사 실현을 위해 검찰 내 여성 간부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뉴시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성 평등 인사 실현을 위해 검찰 내 여성 간부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뉴시스

인사 발표 '성 평등 목표치 달성' 포함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성 평등 인사 실현을 위해 검찰 내 여성 간부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 권고안을 심의·의결해 제2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 조직문화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하도록 권고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혁위는 먼저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2022년까지 고위 10%, 중간관리자 21%)를 기준으로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하라고 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9월 기준 검찰 여성 고위간부(검사장급) 비율은 5%로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목표치인 10%에 미치지 못했다.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8%)과 부장검사급(17%)도 정부 목표 21%에 못 미치고 있다. 개혁위는 "검사장급 보직 임용대상 여성 검사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도, 중간관리자 후보군은 충분히 있음에도 전체 여성검사 비율의 3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인사위원회 검사 인사 심의사항에도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인사 발표 시 목표치 달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2015년 이후 신규 임용 여성 검사 비율이 줄어드는 점, 여성 경력 검사가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사 임용 및 선발 절차에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자녀 양육을 맡은 검사의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조직 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업무량을 적정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의 성 평등 인사제도 및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을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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