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황교안 "총선 패배, '천추의 한'…회한의 나날 보내"
입력: 2020.09.21 16:00 / 수정: 2020.09.21 21:18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권 폭주 막지 못해 죄인…야당 외면하지 말아달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첫 재판에서 "총선 패배가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는 심경을 전했다.

황 전 대표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황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며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저는 죄인이다.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총선 후 지난 5개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며 "국민의 명을 받드는데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패배하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황 전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총선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무너지고 약해졌다.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면서 "저는 실패했으나 야당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 전 대표는 재판부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와 검사들을 향해 "대한민국 법원이라면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본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개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주장한 바와 달리 선거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 씨를 말렸고, 공수처법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구성한다고 한다"며 "개정 선거법은 공정에 어긋나고, 공수처법은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악법을 어떻게 방치하느냐. 방치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한 것"이라며 "법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황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의 모든 책임이 당대표였던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저로 충분하다"며 "27명이 아닌 저만 벌하라. 정당의 대표는 책임지는 자다. 제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다. 힘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한스럽고 더 힘을 밀어붙이지 못해 부끄럽다"며 "국민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사태 재판의 피고인은 27명에 달해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간을 나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나 전 원내대표와 이은재 전 의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 등의 재판이 진행됐다. 오후 4시에는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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