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명예훼손' 신원식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입력: 2020.09.21 14:34 / 수정: 2020.09.21 14:34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군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배정한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군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배정한 기자

고발장 검토 후 고발인 조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과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군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 결과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져 여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자대 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에서도 서씨로부터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예비역 대령과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당시 당직 사병 현모 씨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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