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재판 출석한 나경원 "참담한 심정"
입력: 2020.09.21 10:46 / 수정: 2020.09.21 10:46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 일로 법정 서게 돼 국민께 송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에 출석한 나 전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나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법정에 서게 된 데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저희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석한 이은재 전 의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는 주광덕 전 의원(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은 "피고인들에 대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허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서 구체적인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 재판의 피고인은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한홍,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곽상도, 이철규, 김태흠, 장제원, 박성중 의원과 강효상, 김명연, 민경욱,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김선동, 김성태, 윤상직, 이은재, 이장우, 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기소 8개월 만에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간을 나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나 전 원내대표와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는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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