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태경 '민변은 북변'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20.09.21 10:35 / 수정: 2020.09.21 10:35
민변이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하 의원의 모습. /현장풀 이새롬 기자
민변이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하 의원의 모습. /현장풀 이새롬 기자

민변, 손배소 파기환송심 패소…"의견 표명으로 봐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한 글은 의견 표명일 뿐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최호식 이종채 황정수 부장판사)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다"는 문구가 담긴 글을 작성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흉기로 공격 당한 사건이 발생한 무렵이었다. 하 의원은 이 사건의 가해자 김기종 씨의 법률 대리를 민변 소속 변호사가 맡고 있다며 "김 씨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주 변호가 아니라 북한 변호"라고 썼다.

하 의원이 지목한 변호사는 김 씨의 변호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변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하 의원이 민변 소속 변호사를 김 씨의 변호인으로 잘못 표현했지만 '북변'이란 단어가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며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하 의원의 글로 민변 사무실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종북'이라 지칭되면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침해 된다고도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북변이란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한다고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 하 의원의 글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하 의원의 글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의 표명"이라며 다시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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