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27일 탄핵여부 결정…열흘간 '직무 정지'
입력: 2020.09.20 19:46 / 수정: 2020.09.20 19:46
일부 의료인들이 지난 17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에 관한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해 임시총회가 확정됐다. 임시총회 확정으로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오는 27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배정한 기자
일부 의료인들이 지난 17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에 관한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해 임시총회가 확정됐다. 임시총회 확정으로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오는 27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배정한 기자

17일 임시 총회 개최로 집행부도 직무 정지

[더팩트|이진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최대집 회장, 방상혁 부회장 등 집행부에 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은 최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동의해 임시총회가 열렸다.

임시총회 확정으로 최 회장과 방 부회장 등 집행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임시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최대집 회장은 사퇴하게 된다. 최 회장의 임기는 2021년 4월까지다.

불신임안 발의 배경은 최 회장과 집행부가 정부와 '졸속 합의'를 했다는 내부 비판 때문이다.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 의·정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최 회장 등 의협은 정부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등 정책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인 졸속 합의를 했다고 규탄하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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