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군부대서 월북 시도한 30대 탈북민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0.09.20 12:49 / 수정: 2020.09.20 12:49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탈북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탈북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용희 기자

휴대전화 4대·절단기 소지한 채 군부대 침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철원 군부대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9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탈북민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에 의하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씨는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탈북한 뒤 서울에 거주했으며, 최근 이혼 후 주변에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월북 동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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