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원할 때만 출석 조사…당일 피의자 전환 금지
입력: 2020.09.20 09:30 / 수정: 2020.09.20 17:30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대검 인권TF '수사관행 개선 방안' 중간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건 참고인이 원할 때만 소환 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출범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의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과 검찰 조사절차 및 압수수색 집행 방식 등을 개선하는데 협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만 조사를 허용하며 그 외는 접견조사나 화상조사가 활용된다.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같은 사건관계인을 5번 이상 불러 조사하거나 제보 청취 및 별건 수사를 위해 수용자를 조사할 땐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10번 이상 부를 땐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한다.

참고인이 검찰청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화상조사나 출장조사 방식이 활용된다. 원거리 거주나 육아 문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녹음이나 이메일을 활용한 간이 조사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막기 위해 조사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검사 직접 수사개시 사건의 경우 수용자 출석조사 시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압수수색 방식도 개선된다. 공공기관 압수수색시 강제수색 방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강제수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영장만 분리해 청구한다.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등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금지된다. 동일 장소를 재압수수색 할땐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인권감독관에게 보고된다.

영장 집행 착수 직전에 '압수수색절차 안내문'을 줘야 하며 착수, 집행 종료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가 실시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임산부와 노약자, 미성년자 등을 내보내는 등 압수수색 집행 방법도 개선된다.

스마트폰이나 USB 등 전자 저장매체가 반출될 때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서식도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출범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의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과 검찰 조사절차 및 압수수색 집행 방식 등을 개선하는데 협의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출범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의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과 검찰 조사절차 및 압수수색 집행 방식 등을 개선하는데 협의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의 인권 TF는 검찰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인권 중심 수사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법무부·대검 TF는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라는 목표를 두고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함께 점검해왔다. 특히 법무부 TF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 7차례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검 TF는 7~8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했고,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쳤다.

대검은 협의한 개선 방안의 구체적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고, 법무부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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