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동창 전 靑행정관 징역 4년
입력: 2020.09.18 14:34 / 수정: 2020.09.18 14:34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용감독원 내부 문건을 유출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 이덕인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용감독원 내부 문건을 유출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 이덕인 기자

뇌물 받고 금감원 자료 유출 혐의로 1심 실형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유출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366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본인도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라임 검사 자료를 2차례 보여주고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는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회장과 동향에 고등학교 동창 사이라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선처를 부탁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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