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8월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시 손해액 46억 18일 소송 제기…교통공사 35억·자치구 10억 소송도 지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 차원에서 거액의 손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 확진자만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임영무 기자 |
이 가운데 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교통공사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해액이 35억7000만원, 각 자치구도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등 손해액이 총 10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모두 더하면 92억4000만 원이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앞으로도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손해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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