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직 임원들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선화 기자 |
2018년 국회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서 난동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직 임원들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한유총 전 임원 8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현장에서 난동을 부려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한유총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다른 4명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끝에 전원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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