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쓴 항소장에 잘못 된 판결…검사·판사 '설상가상'
입력: 2020.09.18 06:00 / 수정: 2020.09.18 06:00
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대법 "양형부당 구체적 이유 없이 항소…더 무거운 형 선고 못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정신과 의원에서 처방해 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피해자 3명을 구조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약물을 먹고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양형을 높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검사는 항소장에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시정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의 양형부당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 항소는 기각하고 유죄 부분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을 더 무겁게 했다.

대법원은 "검사는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은 제1심 판결 무죄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게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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