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실형' 우종창,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입력: 2020.09.17 17:33 / 수정: 2020.09.17 17:33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사진)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유튜브 캡처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사진)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유튜브 캡처

"방송은 숨 쉴 공간…표현의 자유 침해" 호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씨는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방송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판사를 청와대 인근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날 우 씨 측의 항소로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했다.

따로 항소하지 않은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튜뷰의 창작자든 어떤 제보가 있어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시청자 제보를 묵살하는 건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소개하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방송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씨는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청와대 부근 한식집도 찾아가 확인하려 했다"고 답했다.

우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숨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라며 "피고인의 방송에 성급한 면이 있었더라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로 확정적으로 방송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방송내용 일부가 성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8일 내려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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