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소재불명' 비판에 법무부 "법적 절차 오해"
입력: 2020.09.17 15:39 / 수정: 2020.09.17 15:42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북토크콘서트를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덕인 기자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북토크콘서트를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덕인 기자

캐나다 사법당국 공조 요청…신병확보 절차 진행 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고(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서 활동하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지명 수배된 윤지오 씨의 '소재불명'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7일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 출국하면 국내에 소재가 없으므로 검찰이 '소재불명'을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 수배하는 것이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전날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씨의 해외출국을 이유로 지난 5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윤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 수배했다며, 인터폴 수배와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씨의 인스타그램에 캐나다의 한 호텔 루프탑에서의 생일파티를 하는 영상이 올라오자 법무부의 수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생일파티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해당 호텔의 위치와 이름을 알아냈고 이어 '소재 불명'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관할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 출국 이후 캐나다 사법당국에 윤씨와 관련한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며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상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범죄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외국 영토는 해당국가의 사법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 인도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송환을 할 수 있다.

/윤지오 인스타그램 캡쳐
/윤지오 인스타그램 캡쳐

윤씨는 이날 "개인적인 영상까지 기사화해주시니 SNS에 멀쩡히 생존해가는 일상을 올려보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윤씨는 "10년간 16번 국가에서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고 공론화했다"면서 "증인을 자처했다고 지속적으로 기사화하시던데 증인은 자처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것은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호비를 국민께서 제발 무엇이라도 돕자는 요청으로 이상호 고발뉴스에서 후원금이 모집되었으나 경호 비용으로 지출도 못 한 채 얼어붙어 있다"라고 적었다.

또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하고서는 여권을 무효화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고 저는 캐나다에서 이러한 일들을 역으로 다 보고하고 되려 보호를 받고있다"고 했다.

이어 "소재지파악이 안된다고? 집주소 알고계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얼마 전 보안문제가 생겨 캐나다 경찰분들이 직접 와 안전을 체크한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신들의 마녀사냥으로 잃어버린 일상 되찾아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제발 타국에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 마라. 안 부끄럽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뉴스와 만행들은 본인들이 수습해라"라고 적었다.

윤씨는 '고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책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 당하면서 지난해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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