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의혹제기 가수 박경 벌금 500만원
입력: 2020.09.17 11:50 / 수정: 2020.09.17 11:50
일부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이 벌금형을 받았다./박경 SNS
일부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이 벌금형을 받았다./박경 SNS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부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 등 가수 6명의 실명을 밝히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바이브 등은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