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제2의 광복절 되나 …"집회강행" vs "법대로 엄단"
입력: 2020.09.17 08:17 / 수정: 2020.09.17 08: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논란의 중심이 된 광복절 집회 주도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영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논란의 중심이 된 광복절 집회 주도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영무 기자

주최측 "방역수칙 준수하겠다"…정부 "단순참가자도 처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논란의 중심이 된 광복절 집회 주도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엄단 방침으로 맞섰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복절에 이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를 집회장소로, 인원은 1000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하며 방역수칙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최는 물론 단순 참가자도 처벌하는 등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엄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불법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집시법 적용도 받는다. 단순 참가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수는 435건에 이르며 이중 10인 이상 집회 87건은 금지 통보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차관)은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