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아들 특혜 의혹' 추미애, 검찰 소환될까
입력: 2020.09.17 05:00 / 수정: 2020.09.17 09:30
아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
'아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

이명박 'BBK사건' 한식당 대면조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추 장관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추 장관으로 특정될 경우엔 수사팀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국방부에서 압수한 서버기록과 통화녹취록 등을 토대로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관련 민원전화를 한 인물을 파악하고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통화 당사자가 추 장관으로 밝혀질 경우 대면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추 장관 부부가 아닌 제3의 인물로 밝혀지더라도 추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등이 나온다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결과 피고발인에 뚜렷한 혐의점이 없는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 때에는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검찰이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추 장관 남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한 후 추 장관에 대한 기소가 확실해지면 마지막에 추 장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2008년 2월17일 이 전 대통령은 'BBK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성북동 삼청각에서 특별검사팀(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정식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선상에 오른 피내사자 신분이었다. 당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만에 수사를 끝내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추 장관의 혐의를 확신하고 소환통보를 할 경우에는 추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조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추 장관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 당했다.

앞서 공개된 국방부 내부문건에는 2017년 6월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1차 병가기간에 서씨의 부모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에 민원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했다. 남편의 전화 여부에 대해서는 "물어볼 형편이 못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한 사람은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상을 기록해야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해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육군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한 서씨는 2017년 6월5일~27일 무릎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연이어 썼다. 이 과정에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군부대에 청탁성 문의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산 자대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의 청탁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서씨가 휴가 만료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2017년 6월25일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를 지시했다. 그러나 잠시 후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휴가처리 됐으니 미복귀로 처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주말 서씨와 군부대에 서씨 휴가 연장 관련 문의전화를 했다는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보좌관 B씨를 불러 조사했다. B씨는 '서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전화를 한 것이고 청탁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가 휴가 연장 문의를 위해 군부대에 3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이중 한번은 A씨가 서씨에게 복귀를 지시한 25일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청탁성' 전화라는 의혹이 짙어진 상황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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