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이철 '검언유착' 법정서 만난다
입력: 2020.09.16 11:43 / 수정: 2020.09.16 11:43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가 법정에서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대면할 전망이다 .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가 법정에서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대면할 전망이다 . /김세정 기자

검찰 증인 신청…제보자 지모 씨도 함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재판에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제보자 지모 씨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채널A 현직 기자 A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지형 변호사, 제보자 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별도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 등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를 밝히라는 강요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들어 추가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이 전 대표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 씨는 이 전 기자 등이 검찰과 유착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제보자다. 검찰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이 전 대표의 옥중 서면 인터뷰를 전달한 인물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전개를 고려해 이 전 대표를 먼저 신문하고, 이어 이 변호사와 지 씨 순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와 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될 경우 증언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이 전 대표와 지 씨를 함께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씨 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당한 제보자 지 씨의 수사 상황을 밝혀 달라며 검찰에 석명을 요청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기자가 검사와 전화 통화한 것만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다"며 지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만약 지 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게 협박을 받아 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지 씨의 업무방해 사건은 이 사건과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지 씨에 대한 수사 상황과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 씨의 업무방해 사건이 이 사건과 꼭 동전의 양면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 더 (재판을)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검찰은 (변호인의 석명에)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이 전 기자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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