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김어준 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9.16 11:35 / 수정: 2020.09.16 11:35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경찰, 서울서부지검에 넘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5월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바보냐, 치매냐"며 "누구도 거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6월1일 김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마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지휘 명령을 받아 사건을 수사해왔다.

방송통심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씨의 방송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내렸다.

김 씨를 고발했던 사준모는 "방통위에서 법정 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왜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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