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배당
입력: 2020.09.16 09:52 / 수정: 2020.09.16 09:52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사건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사건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중대한 사건이라 합의부 배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을 맡게 된 서울서부지법이 사건을 형사합의11부에 배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윤 의원 사건을 형사합의11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대연 부장판사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윤 의원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형사합의11부와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가 거론됐다.

재정합의란 단독 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이라도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판사 3명이 합의 판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혹을 사기와 횡령, 준사기 등 6개 혐의·8개 죄목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윤 의원과 나눔의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으나,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로써 윤 의원은 형사·민사 재판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받게 됐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