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사법부와 접촉한 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DB |
사법농단 법정 선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접촉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문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잔여재산을 가처분·가압류 중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할지 임 전 차장에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에게 "통진당 잔여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지 법원의 의견을 받아 보라"는 지시를 받고, 법조인 시절 친분이 있었던 임 전 차장에게 문의하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남긴 인물로, 지난 2016년 작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차장은 가처분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후 가처분이라는 특정 결론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각 법관들에게 전해졌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청와대와 특정 결론을 합의한 뒤, 일선 법관들에게 같은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김 전 비서관은 법원에 문의할 당시 법리적 자문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뿐, 재판 개입이라는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통진당 관련 사안은 제 부서 업무도 아니어서 사건 진행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던 중 김 전 수석의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저로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김 전 비서관이 이 의혹에 휘말린 사연은 무엇일까. 당시 통진당 업무는 사안이 복잡해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었는데, 김 전 비서관은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소신을 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업무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두들 귀찮아 하고 하지 않으려 했다"며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업무를 거부한다면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는 소신이 있다. 저는 (통진당) 업무를 받은 때부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 재판에 관여했느냐 묻는다면 결론은 맞다. 그런 형태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는 "저는 법원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적절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싶다. 차라리 제가 연구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당시엔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검토해 청와대에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부탁을 받거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덕담을 건넸을 가능성은 있지만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법조인으로서 상고법원 도입은 매우 간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술자리에서 '한 번 잘해봐라'고 (임 전 차장에) 덕담을 건넸을 수는 있다"면서도 "삼척동자가 봐도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저렇게 멋지게 포장하다니 놀라웠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은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아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한 사실과 이 일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지만, 법원행정처의 회신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연필로 고친 흔적이 떠오른다며 하드카피 형태로 받았을 거라 추측했지만, 임 전 차장이 직접 준 문건인지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은 친분이 있는 김 전 비서관과 전화상으로 현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비서관이 퇴장한 뒤 임 전 차장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안의 핵심인 문건 송부를 피고인이 했다는 건 수사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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