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검찰, 윤미향 억지로 기소…피해자 '치매노인' 폄훼"
입력: 2020.09.15 11:45 / 수정: 2020.09.15 11:45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정의연이 검찰 수사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세정 기자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정의연이 검찰 수사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세정 기자

15일 입장문서 유감 표명…"회계부정·개인재산 의혹 결백 드러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은 15일 오전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4일)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 하며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의연 회계부정과 윤 의원 개인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의연은 "다시 한번 허위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집단으로 만들고,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기소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의연은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일생을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검찰에 주장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연은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의연은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14일 윤 의원과 정의연 전 이사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22명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검찰은 14일 윤 의원과 정의연 전 이사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22명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검찰은 14일 윤 의원과 정의연 전 이사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22명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또는 지방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고가에 매수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김 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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