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북부지검서 참고인 신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14일 오후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와 논의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날 검찰에 먼저 연락한 사실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문의했지만, 검찰에서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면담하겠다고 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후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법세련)도 같은 달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을 같은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북부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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