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체육대회 때문에 못 나왔던 증인 "오전 중에 끝내 주세요"
입력: 2020.09.15 00:00 / 수정: 2020.09.15 00:00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 법관의 자처로 점심시간을 넘긴 마라톤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남용희 기자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 법관의 자처로 점심시간을 넘긴 '마라톤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남용희 기자

점심 거른 채 마라톤 증인신문…"통진당 소송 검토는 공정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언부언 안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 법관은 오전 중 증인신문이 끝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재판부의 말에 다급히 호소했다. 증인의 거듭된 읍소에 재판부는 점심시간인 12시를 훌쩍 넘긴 오후 1시30분경까지 '마라톤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점심을 거른 채 신문에 임한 증인은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을 놓고 "법리적 검토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2014~2015년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한 전모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재판거래가 이뤄진 사안으로 조사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과 통진당 소송 검토를 재판연구관들에게 지시하고, 관련 문건을 전달한 '메신저'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두번째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증인으로 소환 됐으나, 소속 법원의 체육대회를 이유로 응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을 물 뻔한 일도 있었다.

이날 재판의 화두는 통진당 잔여재산 소송 개입 의혹이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정당 잔여재산 환수 방식이 화두로 떠올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처분이 타당하다는 특정 결론을 내린 문건을 만들어,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법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통진당 재산 가압류 소송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무렵,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데 잘못된 결정이 나면 문제될 것 같다"는 최우진 전 사법정책심의관의 말을 듣고, 이를 윤성원 당시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했다. 윤성원 전 실장은 "재판연구관들에게 사안을 검토하라 하고 그 결과를 일선 법관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 부장판사는 3명의 재판연구관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전반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일선 법관을 접촉하라는 지시가 윤성원 전 실장의 단독 결정인지, 그리고 이같은 지시에 내부 반발은 없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엔 각각 "잘 모르겠다. 판단하기 어렵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이 반절도 진행되지 못했을 무렵, 재판부는 "오전에 끝나긴 어렵겠다"며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재판에 신문을 마무리하자는 의사를 비쳤다. 유쾌한 자리는 아니지만 신문 도중 옅은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던 전 부장판사는 갑자기 다급해졌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정이 필요함에도 "마스크를 더 끼겠다"며 신문 진행을 서둘렀다.

전 부장판사: 전 오후에는 계속 있기 어렵습니다. 허락해주시면 그냥 지금 여기서 빠른 속도로 답변하고 오전에 끝냈으면 합니다. 중언부언 안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재판부: 1시간 반 이상일텐데요….

전 부장판사: 중복 질문이 많은데 물어볼 것만 해주세요. 사실관계는 이미 다 물어보셨잖아요.

재판부: (잠시 고민하다) 10분 휴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 부장판사: 전혀요.

재판부: 법정 환기가 필요한데요….

전 부장판사: 문 열고 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마스크 더 끼겠습니다.

재판부: 10분만 휴정하고 증인신문 이어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지난 2014년 12월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가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헌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지난 2014년 12월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가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헌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점심도 거른 채 진행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 처분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필요했고,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일선 법관들에게 검토 문건을 전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소속의 재판연구관들이 검토를 도맡은 것에도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법원 역시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전 부장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공정함과 객관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일련의 과정에 정치적 의도는커녕 법리 분석 외에 어떠한 목적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신문 말미 검찰은 "여러 견해가 있는 사건인데 잠정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맞다는 내용의 문건을 주는 게 맞는 일이냐"고 물었다. 일선 법관들로선 인사권을 쥔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그저 '참고용'으로만 볼 수는 없을텐데, 특정 결론이 담긴 문건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질문이다. 전 부장판사는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압도적 결론'이란 게 있다. 저희는 순수 법리 검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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