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피해자' 아이들이 부모 체포 현장 보는 일 없앤다
입력: 2020.09.14 20:00 / 수정: 2020.09.14 20:00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뉴시스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뉴시스

법무검찰개혁위 '부모 체포 장면 분리' 등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4일 23차 회의를 열고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심리적 불안과 빈곤, 사회적 편견 등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남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수용자 중 약 25.4%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 미성년 자녀 6.3%는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개혁위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미리 자녀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녀가 없는 곳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법 개정 및 법정구속 절차 규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자 자녀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수용자 자녀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없어 보호 공백을 겪는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부모 수용 이후 자녀끼리 사는 경우는 2.4%에 달한다. 부모의 교정시설 입소에 앞서 즉시 아동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혁위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단계부터 보호가 필요한 자녀를 확인해 지자체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양육자의 범위를 친모인 여성 수용자만이 아닌 친부와 입양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것과 교정시설 내 양육 기간을 현행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녀와의 접견 장소와 시간·횟수 등을 확대하고 아동 친화적인 접견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 개혁위는 수용자 자녀 담당자에게 아동 권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도 제안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잊혀진 피해자', '제2의 피해자'로 존재해왔던 수용자 자녀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용자 교정시설 적응과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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