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 김홍영 검사에 책임전가?…전혀 사실 아냐"
입력: 2020.09.14 17:00 / 수정: 2020.09.14 17:00
법무부가 고 김홍영 검사 유족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고 김홍영 검사 유족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

"국가소송 지휘 안 해…안타까운 죽음에 유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4일 한 언론사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입수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망인(김홍영 검사)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 노력 대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휘는 검찰에 위임돼있어 답변서 등 제출 서면의 내용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의 손해배상소송도 남부지검이 소송수행청으로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며 "기사에서 언급한 답변서도 남부지검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정부법무공단이 지난 1월 제출한 답변서"라고 반박했다.

김 검사의 죽음에 애도의 뜻도 전했다. 법무부는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상급자였던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불복하는 부장검사를 상대로 법무부 장관이 적극 대응해 2019년 3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에 위임돼있던 행정소송 지휘 기능을 법무부로 환원시키기로 하는 등 통일적이고 충실한 소송지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상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검사는 김대현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 진척이 없자 김 검사 유족 측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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