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 대표에 1억원 손배 소송
입력: 2020.09.14 16:58 / 수정: 2020.09.14 16:58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뉴시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뉴시스

"문 대통령에게 아부하려 실명 공개" 발언 문제삼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14일 오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주옥순 대표가 8월26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은평구 블로그에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에 관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며 "(이)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주 대표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비용, 검사·방역·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기부하겠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며 계속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종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와 쌍방 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와 은평구 직원들은 코로나19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왔으며, 다른 사안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할 이유도 시간도 없다. 그럼에도 어렵게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주 대표는 은평구가 확진자 관련 정보를 블로그에서 알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명을 공개한 점을 문제삼아 김 구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주 대표 실명공개에 대해 은평구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름을 삭제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유연대(왼쪽) 등 보수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옆에서 정의기억연대 해체 및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 규탄 집회를 연 가운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유연대(왼쪽) 등 보수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옆에서 정의기억연대 해체 및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 규탄 집회를 연 가운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 소송과 별개로 김 구청장은 광복절 집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책임을 주 대표에게 묻는 소송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우리 구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2월24일 구의 첫 확진자가 나오고 8월14일까지 5개월 남짓한 기간 중 확진된 구민은 78명인데 8월15일 이후 9월13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155명이었다. 그 중에는 광화문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있으며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사실을 추적하여 법원에서 책임소재를 가려보고 싶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은 한계가 있었다"며 "광복절집회는 집회에 대한 법원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확산에 원인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우리 구가 피해를 봤더라도 은평구민이 아닌 분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반년 넘게 싸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한다"며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자제해야 하는 행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 확산 시기의 금지행위 중에는 '대규모 집회 주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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