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탁금지법' 고발사건도 서울동부지검 배당
입력: 2020.09.14 16:27 / 수정: 2020.09.14 16:2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법세련 "통역병 선발·비자 발급과정 청탁" 주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탁금지법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추 장관이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 과정에 부정하게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공개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추 장관이 당시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도 관련한 청탁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당대표실 등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보좌관은 추 장관 지시에 따라 2017년경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 아들의 각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주말에는 서씨와 군 부대에 서씨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했다는 추 장관 당시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육군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한 서씨는 2017년 6월5~27일 무릎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연이어 썼다. 국민의힘은 서씨가 당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휴가를 연장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 측이 군 부대에 서씨의 자대배치와 보직 선발 등에 대한 청탁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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