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범 1명도 함께 재판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고발 당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노정연 검사장)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22명의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또는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고가에 매수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A씨 역시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자금 운용에 의문을 제기한 뒤, 정의연은 시민단체 등에게 연이어 고발 당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건은 17건, 진정은 31건이다. 검찰은 정의연과 정대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의원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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