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PC방·식당·카페 제한 완화…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유지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0.09.14 11:49 / 수정: 2020.09.14 11:4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에 따라 서울 PC방, 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 등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으로 영업을 중지한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 /이새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에 따라 서울 PC방, 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 등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으로 영업을 중지한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 /이새롬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해제…일부 조치 완화[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에 따라 서울 PC방, 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 등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3일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14일부터 27일까지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한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 간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방역관리를 지속한다.

2.5단계 해제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먼저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된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도 해제된다. 대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2.5단계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카페가 텅 비어있다. /이선화 기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카페가 텅 비어있다. /이선화 기자

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다만 △매장 내 이용자 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좌석 띄어 앉기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비롯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된다. 이곳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조치는 지속된다.

단 실내체육시설 중 무도장은 집합금지 대상인 콜라텍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주요 이용자들이 50대 이상 고령층인 데다 밀접접촉, 군집인원이 많아 위험성 높다는 판단 아래 집합금지조치가 지속된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인 10월11일까지 지속된다.

이밖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들도 유지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적용한 오후 9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해제해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한다.

8일부터 시행한 한강공원 방역대책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한다. 다만 주차장 진입 제한과 공원 내 매점‧카페 운영시간 제한조치도 해제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해온 대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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