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해당 상급자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
"지난해 11월 검찰 고발 후 수사 진척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해당 상급자를 기소할지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 검사 유족 측 대리인과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와 검찰의 결정 전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한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나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다.
고발대리인 측인 안상일 변호사는 이날 "저희가 작년 11월에 고발했고, 올 3월에 조사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 진척이 없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대검에서 4년 전 (김 부장검사를) 이미 감찰했는데도 형사 사건화되지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 중앙지검 수사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검사의 아버지도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 시민위원이 심의 대상인지 논의한 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해당 상급자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상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서울고검 소속이었던 김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사건 이후 변호사 등록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 변협에 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당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