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장 비서실 '동료 성폭력' 전 직원 불구속 기소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0.09.14 08:19 / 수정: 2020.09.14 08:19
검찰이 지난 4.15 총선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지난 4.15 총선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박 전 시장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지난 4·15 총선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직원아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전 비서실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만취한 직원 B씨를 모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비서실에서 수년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왔다. B씨는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4월1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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