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명 'WEON→WON' 바꿔주세요 …법원은 "NO"
입력: 2020.09.14 06:00 / 수정: 2020.09.14 06:00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로마자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로마자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쉽게 바꾸면 여권 신뢰도 하락"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권 영문 이름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로마자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1995년 이름 중간 글자인 '원'을 'WEON'으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았다. 여권 로마자 표기와 달리 김 씨의 신용카드에는 'WON'이라고 돼있다.

해외에 자주 나가는 김 씨는 여권의 로마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외에선 신용카드를 쓰기 까다로웠다. 'WEON'의 발음이 어렵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2018년 11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WEON'을 'WON'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WEON'은 포털사이트 로마자 표기법에도 등록돼있지 않고 표준발음도 아니라며 '명백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WEON'으로 표기된 여권을 재발급해줬다. '원'을 가진 국민 중 2.4%나 'WEON'을 사용한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로마자 성명을 쉽게 바꾸면 여권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권상 표기된 로마자 성명은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라면서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우리나라 여권 신뢰도가 저하돼 사증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잦은 출국이 예상되거나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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