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희망버스' 시위 노동자 28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0.09.13 09:00 / 수정: 2020.09.13 09:00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남용희 기자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남용희 기자

대법 "부당한 쟁의행위"…생산라인 중단 책임은 인정 안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자동차가 '희망버스' 시위를 주도한 노조 관계자들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해는 인정받지 못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회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는 박현제 전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 관계자들이 2013년 7월20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 도중 회사 담장을 무너뜨리고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현대차 노동자들은 2010년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씨를 직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3년째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최씨는 회사 앞 송전철탑에 올라 10개월째 고공농성 중이었다. 이때 각계 인사로 조직된 '현대차 희망버스'가 울산에 내려와 현대차 노동자, 민주노총 조합원 등과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경비용역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는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장 생산 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생산라인이 멈추기는 했지만 1~12분 정도에 그쳤고 시위가 시작되기 전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지회장 등 3명을 제외한 4명은 펜스를 무너뜨리는데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노조 관계자들은 이 시위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회사 측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회사 매출 규모를 볼 때 손해배상 청구로 얻을 이익은 거의 없어 노조 활동 통제가 목적인 권리행사 방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지회장 등 3명에게 회사 담장 복구 비용인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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